페이지 상단으로

정보

도메인이름 관리세칙(수수료)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도메인이름 관리세칙 > 수수료
도메인이름 수수료에 관한 세칙
 
제정 2005. 02. 25
개정 2005. 08. 23
개정 2006. 05. 18
개정 2006. 09 .18
개정 2007. 05. 07
개정 2008. 04 .01
개정 2009. 06. 05
개정 2011. 04. 2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메인이름 수수료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수수료’는 등록인이 등록대행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때 등록수수료의 금액은 등록대행자가 정한다.
2. ‘등록관리수수료’는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때 등록관리수수료의 금액은 준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등록대행자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②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에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③ 도메인이름의 남은 등록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조(등록관리수수료의 감면) 진흥원은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의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리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등록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2.삭제
3.삭제
4.등록대행자가 등록인으로부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일시에 받는 경우

제6조(등록관리수수료의 환불) ①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말소하는 경우 진흥원은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전액 환불한다. 단,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대행자에게 등록의 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거나 갱신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0일이 지난 후에 말소하는 경우 진흥원은 말소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등록관리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등록대행자에게 환불한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③ 등록대행자는 등록인에게 환불하는 금액 산정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1(갱신취소의 환불) 갱신된 도메인이름을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진흥원은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전액 환불한다. 단,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대행자에게 갱신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된 도메인이름의 말소에 따른 등록관리수수료 환불) ① 이전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수등록대행자가 납부한 등록관리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계산하여 인수등록대행자에게 환불한다.
② 진흥원은 인도등록대행자로부터 이전된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도등록대행자의 등록관리수수료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등록대행자가 납부한 등록관리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계산하여 인도등록대행자에게 환불한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③ 등록대행자는 등록인에게 환불하는 금액 산정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대행자의 도메인 수수료 관련 의무) ① 등록대행자는 홈페이지의 약관 혹은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도메인 등록수수료 및 환불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진흥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반드시 환불하여야 한다.

부칙 <2009.6.5 공시 제7호>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1>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