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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

관리대행자 신청

홈으로 > 인터넷주소자원 > IP주소 > 관리대행자 등록 및 현황 > 관리대행자 신청

신청 안내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하기

*신청하기는 PC 환경에서 지원합니다.

망식별번호(AS번호)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T1급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고 2개 이상의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교환망에 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 진흥원에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자 선정조건 및 수수료
구분 선정조건 수수료(부가세 별도)
관리대행자 - 망식별번호(AS번호)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
- T1급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고 2개 이상의 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교환망에 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접속 서비스제공자
- 등록수수료 : 300만원 (선정연도, 일할계산)
- 분담금 : 300만원/년 (선정연도 제외, 일할계산)
  • 관리대행자 신청 가이드라인
  • 신청자격
  • - AS번호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 절차 및 소요기간
  • - AS번호를 보유한 경우 :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검토 → 수수료 납부 → 선정 (최소 2주 소요)
  • - AS번호를 미보유한 경우 : AS번호 확보 →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검토 → 수수료 납부 → 선정 (최소 3주 소요)
  • 소요기간 : 신청에서 할당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 * 진흥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IP주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기간ㆍ부가ㆍ별정통신사업자 허가ㆍ등록증
  • - 이행동의서 [다운로드]
  • - 사업계획서
  • - 이용약관
  • - 망연동확인서 및 망 구성도
  • - IP주소 변경계획
  • - 향후 1년간 IP주소 사용계획

관리대행자 신청 절차

관리대행자 선정 해지 · 취소

정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대행자가 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대행자 선정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