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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한글.한글’은 계층적 키워드 서비스로 해당은 인터넷주소가 아니라, 인터넷주소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한국’ 도메인은 국제 표준의 인터넷 주소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지만 키워드 서비스는 ISP 등에 따라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답변
    o 「.한국」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등록대행계약을 체결한 도메인등록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한국」도메인의 등록 비용은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다양하며 업체별로 시기에 따라 할인이벤트, 부가서비스 등이 달라지므로 등록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http://도메인.한국’홈페이지에서 등록대행업체 목록과 각 업체별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답변
    o 「.한국」도메인은 한글을 1글자 이상 포함하여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글자 수는 1글자 이상 17자 이하입니다. 다만,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 가능 : 사랑해.한국, A몰.한국, 긴급출동119.한국, 별.한국
    - 불가능 : -별-.한국, 사랑--선영.한국
    ※ 공공의 이익과 특수 목적으로 사전에 목록으로 정해 놓은 575개 단어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답변
    o 제3자가 등록한 「.한국」도메인에 대하여 내가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거나, 말소를 원할 경우, ①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도메인분쟁조정 신청비용은 88만원 ~ 176만원이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 ~ 3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답변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름을 제3자가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등록하였을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①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도메인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어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상표권, 저명한 성명,명칭, 표장, 상호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6. 답변
    o 「.한국」도메인은 국제표준에 따른 서비스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인 IE 7.0, 파이어폭스 3.6이상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모바일기기에서는 사파리와 파이어폭스 모바일, 오페라미니가 설치되어 있는 갤럭시S, 갤럭시탭,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2.2(Froyo) 운영체제 내의 기본 브라우져(크롬)를 사용하는 일부 모바일기기에서는「.한국」도메인 앞에 'http://'를 붙여야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o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및 모바일기기는 계속 변동될 것으로 예측되며 자세한 사항은 “http://도메인.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답변
    「.한국」은 한글로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한글 사용자인 우리 국민이 쉽게 입력할 수 있고, 알려주기도 쉽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설 목적이나 서비스 이름을 한글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으므로 기억하기 쉬워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 답변
    o 정부·공공기관(5월25일 ~ 8월16일), 상표권자(5월25일 ~ 6월21일)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는 제3자가 정부·공공기관명, 상표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판단하는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도메인을 이전받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비용(88만원 ~ 176만원)과 시간(2~3개월)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정부·공공기관 및 상표권자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9. 답변
    o 「.한국」도메인은 공공적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한글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만 최소한으로 우선 등록기회를 부여하여 가능한 많은 일반인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o 한글.kr 등록자가 「.한국」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①법적 근거가 없으며, ②2년여간 30여회의 인터넷전문가․이용자의 모임(인터넷주소정책포럼)과 공청회(2회)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수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o 한글.kr등록자가 등록한 한글이름이「.한국」도메인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0. 답변
    o 특허청의 심사로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자에게 전국적인 독점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상표권자의 도메인 등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은 상표권을 도메인 등록에 대한 정당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o 상호는 상인(법인 또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영업 표시의 명칭으로써, 시·군 단위로 등록할 수 있어 중복상호가 많고 전국적인 독점 사용권이 없어 특정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명한 상호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되기는 하나 “저명성여부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상호권은 보호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o 「.한국」도메인 초기등록기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예상되는 분쟁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상표권자에게 우선등록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청사 (138-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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