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7. 6. 23(금) 12:00~14:00,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제40차 회의를 실시하다.
총 위원 : 10인, 참석위원 : 9인
이동만 위원장은 제40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성원을 선포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그 심의를 구하다.
<보고안건>
(가)호 : 제39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의사록
o 참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접수함
(나)호 : 글로벌 인터넷주소자원 현황
o 참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접수함
<의결 안건>
(가)호 :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도메인이름 등록인 본인확인에 관해 준칙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조항 변경
현행
|
개정(안)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등록 변경)
①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등록 변경)
①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
o 도메인이름 등록인, 등록대행자의 혼란 소지가 있는 용어(기간) 정비
현행
|
개정(안)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③~④ <생략>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③~④ <현행과 같음>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9. < 생략>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9. < 생략>
|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09.6)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을 ‘등록٠보유 또는 사용’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
o 법률에 인터넷주소분쟁에 관한 조항 신설(‘04) 및 전면개정(‘09)에 따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관련 내용 삭제
현행
|
개정(안)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2.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삭 제>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조(수수료)
①~② (생 략)
③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나)호 : 「주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일부 개정안
o 외부의견 수렴 관련 방청٠의견제출 신청서, 위원장 및 위원의 의안제출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
o 회의 결과를 반영한 문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개정조문은 추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회람키로 함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월)에 따라 세칙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 조항 변경
현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o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관련 문구 및 체계 정비
현행
|
개정(안)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2(위원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② (생략)
제4조3(신규 위촉)
①~② (생략)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신규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위원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② (현행과 같음)
|
위원장은 이상으로 제40차 회의 안건이 접수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고, 14:00 폐회를 선언하다.
|